[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8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200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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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5.07.30 17:55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8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200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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