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태영건설은 30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입찰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400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