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관련 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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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5.04.21 18:13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관련 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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