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대출채권 매각시 은행이 채무자에게 자율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전통지와 관련한 전산개발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 9월 이후 준비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차주의 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사전통지해 채무자가 본인의 총 상환의무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채무원금 위주로 이루어졌던 사후통지는 양도 채권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도록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한다. 사후통지 시에는 채무원금 이외에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을 기재해 채무자가 총 상환의무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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