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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녹지지역 공장건폐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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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미분양 산업단지, 지정 해제 가능해져
산단에 콜센터 등 서비스업 입주 허용
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도 단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업지역에만 원칙적으로 허용해왔던 공장 신·증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수도권이나 자연녹지지역 등 구분없이 지자체에서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공장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산단 입주기업을 방문,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로 인해 투자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고대선 내용을 신속히 알리고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자연녹지지역도 건폐율 완화=우선 정부는 개발진흥기구를 통한 공장 건축 건폐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법상 공장은 도시지역 가운데 공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으며, 그외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허용업종을 정하고, 건폐율도 20~40%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제안을 통해 지자체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허용업종이나 건폐율 규제를 풀어주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건폐율을 30~5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 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 설립이 금지됐던 저수지 상류에도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저수지 상류에는 유하거리 500m내에는 공장 설립이 전면 금지해왔으며, 2km 초과 5km 이내에 비도시 지역에는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도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바뀐다. 2km 초과 5km 이내 지역에도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미분양 산단, 지정 해제 가능해져=입주 기업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입주 수요 부족으로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단 조성사업자들은 미분양이 예상되면 단지 조성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산단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공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관합동으로 산단 개발시에는 조속한 토지수용과 선분양을 가능토록 했다.


산단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콜센터, 광고대행업, 옥외·전기광고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홍보·고객관리 관련 업종 등 제조업과 연계효과가 큰 5개 서비스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한다. 향후에는 입주가 제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itve)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산단 용지를 활용한 투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했던 규제도 용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선별적으로 기간을 완화한다.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의 지분거래도 5년간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투기적인 의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장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절차와 방식을 완화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 조사시 기존 자료유무와 상관없이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해야 했지만 대기질과 수질에 대해서는 2계절 이상 실시하고, 공공기관 측정망자료나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영향이 적은 3만㎡ 미만의 공장이나 창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이내로 단축한다.


공사 과정에서 발굴되는 문화재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장은 사업면적 3만㎡ 미만에 대해 지표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고증이나 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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