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부가계약보증·토지임대부사업 금융보증 출시
공사비 PF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분양부가계약 보증' 상품이 나온다.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분양부가계약 보증과 토지임대부사업 금융보증을 출시 및 공사비 주택사업금융(PF)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HUG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대기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분양부가계약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자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건설사 부도 시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컸었다. 또 보증이용자의 편의도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부가계약 보증은 상품 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보증 대상을 발코니와 새시 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라며 "발코니 확장대금은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000만~1500만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존 분양 보증을 발코니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시장 안정화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가 토지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사업에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부지매입비 절감에 따른 임대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도시재생 사업·사회적주택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함이다.
기업형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금 출자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시공자 시공실적 요건을 최근 3년간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낮춘다. 보증 이용 시에도 시공실적 요건을 동일하게 완화하고 단기성 자금에 의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을 위해 '임대리츠 유동화기업어음(ABCP)보증'을 출시한다.
지난 1일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HUG는 역할이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대상을 넓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공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장 가구수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도 대출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한다.
주택업계의 동반 성장 촉진을 위한 중소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공사의 보증이용 실적 등 기여도가 우수한 중소업체 등에 보증료 할인혜택을 확대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주택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공사비에 대한 PF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HUG가 운용해온 '표준 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됨에 따라 건설사 부담이 컸다. 이를 사업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이 일시적인 공사비 부족 발생 시 단위사업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분할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HUG는 총 공사비의 약 3분의1 수준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로 주택사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유사한 성격의 금융보증 한도를 보증별로 각각 관리함에 따라 사업자의 보증한도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위해 HUG는 동일인이 다수의 보증상품 이용 시 사업자별 총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증한도 체계도 마련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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