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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집=상속자산'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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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유일한 종신연금이라면 '종신방식' 유리
상반기 전년비 24%급증..월평균 99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30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총가입자는 2만 5699명에 달한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집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상속 자산이었다. 그러나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노후 생활자금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는 주택구매자가 계약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형태의 대출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인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분할해 대출금을 지급받고 만기 시점에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갚는 역(逆)모기지다.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단독소유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부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가능하다. 다만 연금급여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했거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방식'과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이다.

[老다지]'집=상속자산'은 옛말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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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방식에는 연금만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중간에 일정 금액의 목돈을 찾을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다만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된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정률증가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정률감소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전후후박형) 등이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는 짦은 기간 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간은 10~30년 가운데서 선택가능하다.


예컨대 70세 어르신이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매월 160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액형을 종신지급방식으로 택했다면 98만6000원을 받게 되는데 보다 매월 62만2000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이 유일한 노후생활비 수단이라면 무조건 종신형이 유리하다. 주택연금 외에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가능한 현금흐름이 있다면 좀 더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한 60~70대에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나 종신지급방식 중에서도 감소형 또는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남겨진 배우자에게 100% 동일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되거나 줄어드는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 일반적인 종신연금을 연금지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주택연금 수령 중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취급 시 1회 납부)는 환급되지 않는다. 2회차 월지급금 지급전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했다면 환급 가능하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도중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연금수령액은 떨어지지 않지만,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해지 후 주택을 팔수도 있고 재가입해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단 해지 시에는 재가입이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100만원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99만원이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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