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내 각종 건물의 건축 허가기간이 종전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 단축된다. 이로 인해 시내 건축 공사·용역·토지금융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시민 민원행정 분야인 건축 허가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그동안 기한이 없었던 디자인위원회 심의 단계와 건축심의 결과 통지 단계 기간을 각각 30일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건축 허가를 받을때 제각각 거쳐야했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심의토록 한다. 각 심의·평가 단계별로 유사·중복된 평가 항목도 재정비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은 이면부 건축물의 경우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1부시장 직속 '신속행정추진단'도출범히시켰다. 신속행정추진단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시장 수시보고 권한도 부여받는다.
이번 간소화로 시는 건축허가 기간이 기존 450일에서 350일로 100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건축허가 기간 축소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토지 금융비용 772억원, 공사비용 4820억원 등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 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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