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중장 안 모 씨(64)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64) 전 중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500만원을 28일 선고했다.
안 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해군 관계자에게 청탁, 그 내용을 반박하는 공식 서한을 받아 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전달하고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서 해군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