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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 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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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매 활황에 10건중 2건 법정 나오기전 취소·연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매에 부쳐질 물건 10개 중 2개는 예정된 일정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호전되면서 매수자가 급하게 나타나 경매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매 기일이 잡힌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만7253건 중 1만3144건이 새로 주인을 찾았다. 이 외에 취하(1582건)와 변경(1948건) 물건은 총 3530건으로 전체 물건의 20.5%가 취소되거나 기일이 연기됐다.


취소ㆍ연기 물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753건)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체 경매 물건이 2만5123건에서 1만7253건으로 7870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소ㆍ연기 비중이 15.0%에서 20.5%로 크게 높아진 셈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상환일까지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경매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경매 진행 시기를 잡는 데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 이 사이 돈을 갚으면 경매는 취소된다.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기 전 돈을 갚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경매까지 넘어오지 않는 물건이 많아 경매 물건 자체가 줄었다"며 "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진행되기 전에 채무를 갚아 경매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활황기를 맞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61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이 분위가 이어진다면 2015년 주택매매 거래량은 110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액, 즉 낙찰가율은 91.8%다. 최근 경매시장이 과열되며 9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낮게 처분되는 상황이다. 또 감정가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세가 올랐다면 더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초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경매 당일 취하 결정이 내려졌다. 5100여만원을 청구했던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매 개시 결정 당시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2억7100만원으로 매겨졌지만 지난달 실거래가는 2억9000만원 수준. 경매보다 일반 매매시장에서의 처분이 유리한 상황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아 강제경매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전보다 대중화된 것도 경매 취하ㆍ변경 물건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감정가 4억5000만원의 송파구 가락동의 전용면적 94.14㎡ 아파트의 경우 190만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9월 강제로 경매에 넘겨졌다. 이후 아파트 소유자가 지난 5월 돈을 갚았고 경매 청구자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해 지난달 경매가 취소됐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람들이 경매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예전엔 경매에 넘어가면 끝이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채무액을 갚아 경매를 막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경매 물건이 취소되기 때문에 입찰 당일 경매 진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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