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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상식]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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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을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온다. '월급은 쥐꼬린데 세금이며 각종 보험이며 뭐 이리 나가는 게 많은지..'


내역을 자세히 보면 잘 모르는 항목도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테고, 건강보험은 병원 갈 때 마다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다 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뭐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지난 2008년 7월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돌보게 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효의 품앗이'다.

기존에는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부양이라는 짐이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도입됐다.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인정을 받으면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거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는 등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됐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이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사진)의 항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입력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100세시대상식]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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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운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돼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6.55%를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와 50%씩 나눠서 낸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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