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퓨얼밴드' 구입자들에게 15~25달러 보상
이용자들, '퓨얼밴드' 부정확한 정보 알려줘 집단 소송 제기
나이키, 애플 고소인 주장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비용 고려해 합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나이키가 애플과 손잡고 제작한 웨어러블(입을 수 있는) 기기 '퓨얼밴드(FuelBand)' 구입자들에게 15~25달러 규모의 보상을 진행한다.
2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는 나이키는 '퓨얼밴드'가 광고와 다르게 칼로리 소모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이 같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퓨얼밴드'는 나이키와 애플이 협업해 제작한 헬스케어용 스마트밴드 기기다. 이용자들의 생체정보를 분석해 칼로리 소모량, 걷는 거리 등 정보를 제공해주며 나이키, 애플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퓨얼밴드'가 보여주는 수치가 사용 때마다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2013년 양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나이키의 퓨얼밴드가 광고와 다르게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양 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3월까지 '퓨얼밴드'는 나이키의 매장과 온라인 마켓,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됐다.
양 사는 이들의 주장에는 부인했지만 소송 비용, 시간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키는 15달러의 현금이나 나이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달러 기프트카드를 2012년 2월에서 2015년 6월 사이 '퓨얼밴드' 구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 뜨는 뉴스
기프트카드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나이키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애플은 보상방법이나 액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