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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정…중앙 분쟁조정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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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사용료 등 비용이 연간 12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무단 증개축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또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후보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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