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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처벌 집착하는 수사당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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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체포영장 들이대기도·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

집회·시위 처벌 집착하는 수사당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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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수사당국이 부실한 근거로 집회ㆍ시위 참여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ㆍ시위 자체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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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동국대 대학원 학생회장 최장훈(30)씨는 21일 밤 11시 30분께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석 건(도로교통방해혐의)으로 사전에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체포 이유를 댔다.

최씨는 갑작스러운 체포에 항변했지만 결국 성동경찰서에 자정께 입감됐다. 그는 유치장에서야 체포영장을 볼 수 있었다. 최씨는 이 문제가 인터넷에 논란이 된 다음날에야 풀려났다.


석방된 최씨는 체포영장에 적힌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의 주장과 달리 그는 출석요구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집회ㆍ시위 참여 총 4건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최씨는 두개의 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두번씩 받았을 뿐이었다. 송달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단체는 이를 문제제기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씨에 대한 불법연행 논란은 수사당국이 집회ㆍ시위 참여자의 신병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집회 재갈물리기' 작업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ㆍ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다. 4ㆍ16연대는 "긴급청원을 통해 박 상임운영위원의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의 이유가 없고, 사무실ㆍ차량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기에 구속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세월호 추모집회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ㆍ청구했다. 이 중 박 상임운영위원은 구속됐다.


검ㆍ경의 무리한 신병확보 시도는 구속영장 기각률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2월에서 6월까지 중앙지검에서 집시법 관련자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60%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 평균치인 18.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신훈민 변호사는 "검ㆍ경이 집회 참여자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무신경하게 신청ㆍ청구하고 있다"면서 "참여자의 신병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것은 집회 자체를 억압하려는 목적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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