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파산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순위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이, 3순위협상대상자로는 유진PE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밖에 법원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2순위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을 선정했다.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부담하고 있는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의 조기 변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동양인터내서널 보유지분 본 계약은 내달 5일 체결될 예정이다. 동양이 보유한 지분 매각은 내달 28일 진행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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