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로밍 바로 알기' 캠페인 실시
휴대폰 분실 시 대처 방안 소개 및 데이터 이용에 대한 홍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는 로밍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을 분실해 고액의 통신 요금이 발생하거나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로밍 서비스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 곧장 해당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하더라도 유심(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SK텔레콤 153-112, KT 1588-0608, LG유플러스 1544-2992)를 통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통신사들도 휴대폰 분실로 인한 요금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시 24시간 내에 발생한 요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또 24시간 이후 발생요금이 3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해준다. 단, 현지에서 국내로 거는 음성통화의 경우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한다.
KT는 미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에 대해 음성 및 문자 로밍 요금이 월 50만원 초과 시 자동으로 이용을 차단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거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0만원 초과 금액을 면제해준다.
여행객들은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정액 요금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데이터를 이용하다가 최대 200배가 비싼 로밍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밍 데이터비용은 1킬로바이트(KB) 당 약 7~9원으로 1.5메가바이트(MB)사진 1장을 확인만 해도 1만원 이상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나 메신저 및 이메일에서 자동으로 내용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알뜰폰(MVNO)의 경우 별도의 정액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전에 데이터 완전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자체 내 데이터로밍 차단 기능을 활용해 요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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