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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금품 절도한 직원 해고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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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공사 중노위 상대로 낸 소송 승소판결…"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훔치다 해고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20년 넘게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의 한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다음날 저녁에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열차에 올라 승객이 휴대전화로 TV를 보는 사이에 선반 위에 올려둔 지갑을 훔치고 자신의 사무실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다.


며칠 뒤 A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 체포됐고, 한국철도공사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면서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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