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2000원 인상해...보통교부세 페널티 방지 차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8월 고지분부터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하고 4월 함평군의회 임시회 동의를 받았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 주민이 세대별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2007년부터 500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복지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세대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해 최소한도로 인상했다고 군은 밝혔다.
특히 주민세 현실화율(세대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번 인상으로 1만5900여 건, 7999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난 1억999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영만 재무과 부과담당은 “늘어난 세입은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 군민에게 다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15일 부과되며 8월31일까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7700원을 납부해야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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