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015월1월1~6월30일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올 1월1~6월30일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했다.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김영배 성북구청장
AD

구는 토지특성조사(6월30~7월31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8월5~18일), 산정지가검증(8월19~9월1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9월2~30일), 의견제출 지가검증 및 결과 통지(10월1~20일), 지가 결정·공시(10월30일), 이의신청(10월30~11월30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12월1~30일) 순으로 12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특성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24개 항목을 적용해 조사하며, 조사된 토지특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 간 균형 등을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또 조사·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30일자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