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16일 열렸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율에 대해 기존 5% 상한선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저 임금 인상율) 5%가 기존에 남북간에 합의된 것이지만 그 이상에도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날 북한에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금문제의 개편과 함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여건과 관련 현안 등 3가지 덩어리를 다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임금문제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노동규정 개정이건 3통 문제이건 간에 개성공단 운영이라는 것이 남북이 합의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그런데 노동규정 개정을 북쪽이 남쪽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문제였고 (최저임금 인상을) 5.18%로 내세워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3통 문제나 노동규정 개정이나 다 포괄적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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