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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산 농축산물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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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건의문 발송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7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건의문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으로 포함되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우리 농업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농축산물을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해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란다"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산업의 회생을 위해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축하 난과 화환을 '금품·향응'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수동 협의회 의장은 "우리 고유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의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힘든 농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번 건의문을 채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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