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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국민안전처 등과 '차량침수예방' 대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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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침수예방과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제보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 공동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15일 국민안전처와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침수차량 발생시 조치해야 할 제반활동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상 특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손보협회→각 보험사'로 이어지는 채널을 활용해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교통방송ㆍ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여름철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피해 분석 결과, 침수대수는 총 6만2860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259억원이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2005년~2009년 대비 피해차량과 피해액은 각각 2.5배, 3.6배 늘어났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이날 발표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살펴보면 차량 침수 우려지역 총 257개소에 대피 적치 장소 295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차량 대피 적치 장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차량 침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고 처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지자체와 공동으로 임시 대피 적치장소, 침수 예방법 등 사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금융위와 함께 보상처리 및 소비자 상담센터 등 소비자 보호 공동대책반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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