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원룸에 몰카를 설치한 권모(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인 여대생 A(22)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책상 밑에서 수상한 전자장치를 발견했다. A씨 책상 밑에 있던 전자장치는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는 2∼3평 남짓한 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도록 방에 걸린 거울 맞은 편 책상 밑에 달려 있었다.
A씨는 곧장 카메라에 있던 USB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방 전체 모습과 자신이 쉬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영상을 살핀 A씨는 용의자 권씨의 얼굴이 등장하자 깜짝 놀랐다. 권씨는 이전에도 "카톡에서 친구 추천이 된 것을 보고 연락했다. 같은 동네에 사니 친구로 지내자"며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에서 나가면서 자신이 찍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A씨가 용의자 권씨를 관악산지구대로 불러냈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원룸 주인집 아들로 밝혀졌다. 권씨는 집에 있는 마스터키로 A씨 방에 들어와 몰카를 설치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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