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앞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15일 국가기술표준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수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는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KSHISO 12863)으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흡연자가 흡연 중에 손에 들고 있거나 재떨이에 올려놓은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저발화 기능은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뉴욕주에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저발화성 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배를 감싸는 궐련지의 특정 부분에 공기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band)를 만든다. 산소 유입을 줄여 자가 소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지난 5월 담배 궐련지에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는 모든 제품에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기표원은 저발화성 성능인증으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총 화재 4만2135건 가운데 담배로 인한 화재는 6952건(16%)에 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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