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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주머니사정에 맞는 벌금 부과…'장발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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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수벌금제 도입과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는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경제력이 다른 개인별로 체감이 다르다"면서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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