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민간다중이용시설물 23개소에 대한 소방 안전 감찰 실시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실한 안전점검, 불법 확장 사용,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태만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6월간 판매시설 21개, 숙박시설 1개, 터미널 1개 등 민간다중이용시설물 23개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과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개 업체가 소방안전점검업체가 대행한 2013년, 2014년 소방점검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철근 노출 등 결합 사항을 보강하지 않고도 보강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불법 확장(1,702→3,172㎡) 사용·소방시설유지관리업무 태만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인 C업체는 2013년 강원도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재 발생으로 인해 건물벽 및 계단에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보강 공사가 돼 있지 않았지만 되레 안전 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줬다가 들통이 났다.
경기도 지역 2개 업체는 법정수수료보다 싼 비용을 주고 소방안전점검을 해준 후 사실과 다르게 관할 소방서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소방안전점검업체(2개 업체) 및 기술자(3명), 관리 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 감찰과 철도·항공·원전 등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감찰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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