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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안 돼…" 정부가 학생 인성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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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통과…21일부터 시행
교육부,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도교육감은 연간계획


"인성이 안 돼…" 정부가 학생 인성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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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사회 부적응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대학 등 일부 기관에서 인성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2월부터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 우선 교육부는 인성 교육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감들은 인성 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세운다.


종합계획은 개시 전년도 9월, 시행계획은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종합계획은 오는 11월, 시행계획은 내년 1월까지 연기해 수립하도록 허용했다.


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을 구성, 인성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 실적 평가 등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의 차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인성 교육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학생 인성 교육에 지역사회 참여를 허용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인성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기준도 나왔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연장을 위해서는 재지정 신청을 통해 허가받도록 했다.


시행령 발표에 앞서 인성 교육 관련 자격증과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이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민간 자격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인성을 점수로 계량화하거나 입시 등에 반영할 것이란 우려는 덜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에서 계량화된 평가나 검사 등 별도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하는 방식은 명확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에서 이뤄지는 인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만큼 일부 인성교육 사항이 대입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남아있다. 이에 입시를 위한 학과목 성적경쟁에 이어 인성 경쟁까지 덧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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