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의 한 축인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사들이 여전히 현장지도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을 금융당국 공문 등으로 확대하고, 접수창구로 현장점검반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의 특정 행위가 제재 대상에 속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당국 공문 등에 대해서도 비조치의견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나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또 내달 중으로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 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규칙 개정과 별개로 현 시점부로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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