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에서 65세 이상·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까지 확대되어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곡성군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콜센터(061-363-8220)로 사전에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보다 나은 이동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4월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인 700원으로 인하해 장애인 콜택시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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