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CCTV에 밀린 보육 일자리…추경 보조교사 예산 '0'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꼽힌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추가경정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을 앞두고 CCTV 설치 예산만 포함돼 보육 일자리를 대체한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2800만원만 배정됐다.

CCTV는 중앙정부(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40%씩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한다. 정부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2만8693곳에 설치하는 비용 176만2000원의 40%인 202억2300만원를 편성하고,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1만3649곳에는 128만3000원의 40%인 70억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보조교사 3만3002명을 추가로 고용할 국고지원금 361억1800만원이나 대체교사 920명 채용 지원예산 28억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3억9600만원도 제외됐다.


이같은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석달간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한번 편성하면 매년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내년 예산에는 4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직후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에는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된 만큼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보육교사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고용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9월19일 시행될 예정인데도 정부의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산 393억원이 반드시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