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효 시효가 지나 영구미제로 남게 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피해 아동 김태완 군의 부모가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군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김 군의 부모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봤을 때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유족은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으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 발생한 두번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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