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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20대男 성기 만진 백재현 '징역4월·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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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20대男 성기 만진 백재현 '징역4월·집유1년' 백재현.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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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자 대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백재현(45)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재현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백재현은 선고 직후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대학생 A씨(26)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백재현은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2 '개그콘서트' 등을 통해 인기를 누렸다. 이후 창작 뮤지컬 '루나틱' 등을 연출하며 공연 연출가로 활동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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