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4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객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매월 여승무원(전체 3500여명)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거부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회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12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50%에게 휴가를 지급했다. 또 올해 1~4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20%에게 생리휴가를 지급했다.
근로 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특히 노조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 휴가임에도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월 1회 생리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여 승무원들은 모성보호 및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아시아나가 2013년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발생 이후 일시적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많은 노선에 대해 승무원의 해외 체류 시간을 축소하고 중장거리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감축 운영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환원하지 않고 있다"며 "근무 환경의 악화로 인해 많은 승무원들은 피로가 누적돼 있으며 생리주기 불규칙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승무원의 주 업무는 기내 안전 및 보안 활동, 유사시 승객들의 비상 탈출 지휘 및 기내 승객에 대한 서비스"라며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근무 특성으로 생리기간 중의 근무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또한 유사시 원활한 승객들의 비상 탈출 지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3500명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90% 이상이며 이들은 생리 휴가를 쓸 수 없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회사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기준 아시아나 객실승무원 노조위원장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결국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