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 억원 중 5억 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생 장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모친은 장윤정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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