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 장모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오전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그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장모씨는 원고 장모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원을 빌려줬지만 이 중 약 3억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용증 등의 증거는 없지만 장윤정 측의 일관된 주장과 장윤정이 모친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장씨의 모친 육모씨는 "빌려 간 7억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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