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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직영점 '추가 지원금' 합법화…유통망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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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7일 발의
유통업계 반발 거세…"민생법안 몰두 중에 친대기업 법안 기습발의"


이통사 직영점 '추가 지원금' 합법화…유통망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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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일반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도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상 이통사가 단말기별ㆍ요금제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내외에서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이다. 현행법상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ㆍ위탁받은 일반 판매점ㆍ대리점으로 한정돼 있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급할 수 없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직영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LG유플러스가 혜택을 보게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직접 직영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고, 각각 자회사인 PS&M와 KT M&S를 통해 휴대폰 소매 유통을 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서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현재 직영점ㆍ대리점ㆍ판매점 구분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만 사실상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덕광 의원측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항에서, 자칫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협회는 공식 자료를 내고 "정부가 대기업 이통사의 직영점 출점 제한이나 일요일 휴무제 등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친대기업 법안을 기습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배 의원은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통해 공공복리를 높인다는 단통법 취지와 다르다"고 전제했다.


협회는 또 "소상공인 상생관점에서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특정 대그룹을 옹호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 개정안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직영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15% 추가지원금이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배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미비를 들먹거리지 말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같은 진정한 이용자 편익과 이동통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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