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0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증거도 없다"면서 "2심 재판부는 '한기민 총경의 진술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바뀌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며 "그런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전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와 관련해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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