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13~28일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기금융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융자조건은 구 자금은 연리 2.3%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 금리의 1.5%를 구에서 지원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사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출 후 성동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해야 한다.
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신청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융자접수는 13~ 28일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5455)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최근 메르스 여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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