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9일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TV조건의 경우 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JTBC 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A 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으로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방비율은 JTBC가 57.0%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이행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 JTBC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2015년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또 JTBC에 대해서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을 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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