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독립성·지배구조 개선 등 필요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KBS 수신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공식 상정했다.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노조)는 25일 "수신료 인상안보다 KBS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방송 장치마련이 먼저"라며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과 2011년에도 논의됐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앞서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장책임제 등 내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BS 노조 측은 "조대현 사장은 보도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공정방송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대현 사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KBS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강화해 구성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오직 임명권자인 청와대로부터 연임 낙점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에게 당당히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지배구조개선, 국장책임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주문을 이어갔다. KBS 노조 측은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정치적 득실의 대상으로 저울질 하지 말고 우선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방송 강화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밝힌 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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