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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脫메르스, 강력주사는 놨는데…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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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다. 이른바 투자를 늘리기 위한 '3개의 화살'이다. 이들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1조2000억원)의 애로점을 해소해 앞으로 2년간 '5조원+α'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려 내수침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단기간 내에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건축·개발 분야가 포함돼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내수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3개의 화살' 명중할까=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단기 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노리고 있다. 추경이 단기부양에 집중한다면,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 여건을 개선해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건축분야 규제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한다.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해질 경우 대단위 주택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소규모 투자가 많아지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환경파괴 여론이 팽배해질 것을 알면서도 관광자원 개발과 투자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광 컨텐츠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산지의 표고 50% 이상 지역에까지 개발을 허용한 것은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큰 개발사업은 정부로서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벤처·창업에 대한 규제 개선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국 곳곳에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벤처와 창업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대거 제거해 벤처기업을 쉽게 창업하고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대기 투자사업 5건도 본격화= 각종 규제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굵직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본격화 된다.


우선, 새만금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와 관련한 애로점을 해소한다. 이 사업은 한·중 합작법인이 새만금 내 공유수면에 태양광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인근 군산비행장과의 비행안전구역 협의,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비행장애가 없음을 신속히 결정하고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서는 점용·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올 3분기부터 공사에 들언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투자규모도 규모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내 첫 번째 경협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6개 기업이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인근의 J사가 추진해온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J사의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H사는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해 자율주행 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 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특구계획을 변경해 부지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연구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지역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환경영향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와 관련해서는 L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신항 6번부두에서 L사 계열사가 이 부두를 임대해 탱크터미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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