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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초연금 수급권자 엉터리 지정…주식부자도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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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판단 과정에 일부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 비상장주식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하위소득 70%에 한해 최대 20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상장주식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 신고만 안내한 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임차보증금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본 현황과 임차보증금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파악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명 가량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원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누락됐다. 이 때문에 6210명, 약 38억원의 기초연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가령 A씨의 경우 비상장중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해 6개월간 192만원의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급권자 467명에게 33억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관련해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시 국세청 자료 대신 가입대상이 많은 고용·산재보험의 소득자료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를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만809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30% 가량이 잘못지급 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중수혜방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의 학자금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년(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원,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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