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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웹하드 음란물 1400여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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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두 달 동안 중점심의 실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5~6월 두 달 동안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해 아동음란물 68건,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1414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 웹하드 음란물 1400여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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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를 의결한 아동음란물 68건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과동영상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등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정보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점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 1414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 중에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912개 아이디에 대한 '이용해지'도 포함됐다.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회원이 웹하드 상의 정보를 내려받을 때 생기는 수익을 웹하드 업체와 해당 정보를 업로드한 게시자가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이용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 제한 장치가 미흡했던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두 달 동안의 중점심의를 통해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청소년 보호조치가 미흡한 성인물 등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7~8월에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와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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