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박근혜법 용어 적절치 않아"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1998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면서 그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고, 당시 대통령은 그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