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1998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면서 그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고, 당시 대통령은 그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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