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찬반 논란에 부딪쳤던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인천관광공사는 4년여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문복위는 단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상 수익모델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공사 출범 전까지 의회·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출자안은 앞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안과 함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해 8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2011년 12월 인천시 공기업 통·폐합 때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통합돼 인천도시공사로 재편된 지 4년여만에 독자적인 기관으로 부활하게 된다.
관광공사 출자금 500억원은 시 현금출자 50억원과 인천도시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 현물(450억원) 출자로 충당된다.
인천시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관광업무를 통합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공항·항만 등 지리적 이점과 국제기구 유치 등으로 해외 방문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전국에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좋아 인천의료관광재단과 통합 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과거 인천관광공사가 출범했던 2005년보다 시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관광공사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않다.
시민단체들은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수백억원의 현금·현물 출자에다 자체 수익창출 방안도 미흡해 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사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공사설립의 기본 설계도나 다름없는 연구용역보고서는 물론 수익타당성 분석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며 “수익사업 전체 예상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사업이 2018년 하반기에나 가능한데도 2017년부터 면세사업 수익발생을 가정해 사업성을 분석했고 하버파크 호텔, 시티투어, 월미도케이블카 운영 등 나머지 수익사업들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달 시의회 예결위가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관광공사 관련 104억 추경을 통과시켰다”며 “인천시의회와 새누리당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즉각 반려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또 문복위의 조례안 심의 때 노경수 시의회 의장이 시민단체의 방청을 막은 것에 항의하며 노 의장을 민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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