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가희는 지난 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가급등과 관련해 받은 조회공시 요구에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검토 중인 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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