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저작권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6일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월 SM엔터테인먼트에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했다. 이후 SM측 요청을 받고 제목을 넘버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SM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는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씨가 아닌 Ziggy가 표시됐다.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래 중 가사는 원고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작사가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비율 12분의 5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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