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시간단위로 이용 가능…6~36개월 영·유아 대상
고흥군은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실시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약속 등으로 잠시 외출할 경우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은 고흥읍 ‘하얀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맡긴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의 영·유아로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1000~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아동을 등록한 뒤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아이행복 카드로 이용 때마다 결제를 해야 한다.
고흥군은 갈수록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5곳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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