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국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5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WHC회의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사토 대사는 WHC회의 발언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포메이션(정보) 센터 설치 등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forced to work'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제 노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희석시킨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WHC회의 발언에서 '강제노동'의 의미가 명확한 'forced labour'이라는 표현을 쓰려 했으나 결국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강제노동' 표현을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임에따라 향후 일본이 밝히 후속조치 이행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HC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WHC는 이날 최종회의에서 일본에게 2017년 12월까지 WHC에 후속조치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2018년 제42차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는 결국 일본의 양심의 문제"라며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면 WHC 명의로 권고나 시정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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