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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 횡령' 유병언 측근 김필배 항소심서 징역4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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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3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7)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가 사업성이 없는 유씨의 사진작업에 거액의 자문료를 주는 등 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인정된다"며 "사회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고령에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부분적인 감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회삿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씨의 아들 대균(45), 혁기(43)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자금을 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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